사업소개

운영 내규

운영내규

BK4 건축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내부 지침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BK4 교육연구단 자체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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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지침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한국연구재단(BK21사업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4단계-두뇌한국BK21-사업-관리-운영-지침-개정전문.pdf

BK4 건축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내부 지침

개정: 2023년 6월 14일 – 대학원생 공동주저자 및 인정날짜 관련 규정 구체화

제1조 참여대학원생의 정의 및 선발기준

1. (참여대학원생의 정의)(근거: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1조) 참여대학원생은 BK21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하며, 파트타임이나 취업확정 및 휴학 중인 대학원생은 제외한다.
2. (참여대학원생의 기준 및 구분)
A. [참여대학원생과 미참여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대학원생 중 석사 4학기, 박사 8학기, 통합 12학기 이내 연세대에 적을 둔 모든 전임과정 대학원생을 말한다. 나머지 학생을 미참여대학원생이라고 한다.(근거: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B. [지원대학원생과 참여대학원생] 참여대학원생 중 장학금 지급을 받는 대학원생을 “지원대학원생”이라고 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이라고 한다.
3. (외국인상담조교의 선발과 기준)
A. [외국인상담조교] 외국인 대학원생의 상담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상담조교”를 선발한다.
B. [선발기준] 영어, 국어, 중국어가 가능한 대학원생 중 신입생을 제외하고, 학기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4. (지원대학원생의 선발기준)
A. 해당 학기 전체 참여대학원생의 최대 70% 이내만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근거: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제13조)
B. 각 연구실별로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실적이나 사업운영에 기여도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C. 가능한 박사과정, 석사과정의 순으로 선발하며, 신입생을 우선 배제한다.
D. 위의 기준에 맞추어 매 학기 시작 전 각 연구실에서 BK사업에 참여가능한 대학원생 중 장학금 지급을 할 대학원생을 70% 선발하여 운영위원회에 명단을 제출한다. 단, 참여대학원생이 1명인 연구실은 70%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우선 지원한다. 또한 외국인 상담조교는 각 연구실별 배정된 지원대학원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 각 연구실의 70%에 해당하는 인원의 산정은 내림으로 하고, 후보자로 올린다.
F. 각 연구실 지원대학원생 명단을 취합 후, 전체 지원대학원생의 수가 참여대학원생의 70%에 못 미칠 경우, 여유인원수만큼 참여대학원생이 많은 연구실 순으로 배정한다. 참여대학원생의 수가 같을 경우 박사과정생이 많은 연구실, 석사과정생의 학기수가 높은 연구실 순서로 배정한다.

제2조 참여대학원의 수업 요건

1. 참여대학원생은 기초공통필수 3학점과 전공공통필수 과목 3~12학점을 포함한 졸업 최소학점 30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2. 기초공통필수과목은 연구방법(론), 통계 및 실험계획법, 영어논문작성법 등 연구 및 논문작업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수업을 말한다.
3. 전공공통필수 과목 전공분야 내에서 다양한 분야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공분야 각 교수의 대표 과목 최소 1과목을 포함한 각 전공분야에서 정하는 전공공통필수 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4. 통합교과필수 과목은 건축공학 전공 중 통합과정으로 지정된 교과목 또는 본인 세부전공분야 이 외에 최소 1과목을 수강하면 인정된다.
5. 기타 건축공학과의 졸업 요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3조 장학금의 지급

1. (지원대학원생의 연구 장학금 지급 최소금액 기준)(근거: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지침 별표 3)
A. 총 사업비의 60%이상(1차년도는 50%)을 대학원생 장학금으로 지급한다.
B. 연구장학금의 지급 기준은 석사는 월 100만원 이상, 박사과정은 월 160만원 이상, 박사수료생(입학시점 기준 8학기 이내,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연구등록을 한 자)은 월 160만원 이상 지급하며, 사업의 행정 총괄 대학원생이나 실적이 우수한 대학원생에게는 추가로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다.
2. (우수대학원생 장학금 지급원칙과 선발기준)
A. (원칙)학기마다 실적조사를 통하여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씩을 선발한다. 단 해당 학기에 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가 없으면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실적이 우수한 학생이 많은 학기는, 예산이 허용되는 선에서 추가선발이 가능하다.
B. (선발기준)
ⅰ. <별첨 1>의 기준에 따라, 기간 내에 주저자로 게재된 실적만 계산한다.
ⅱ. 실적조사내용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필수로 한다.
ⅲ. 실적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자를 선정한 후,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우수․우수대학원생을 결정한다.
ⅳ. 환산실적의 총점수가 1점 미만인 경우는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ⅴ. 지도교수를 제외한 주저자가 여럿일 경우, <별첨 1>의 점수를 공동주저자의 수로 나눈다.
ⅵ. 동점인 경우, 학기가 높은 후보자에게 선정한다.